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등록부서 : 주거정비과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유태윤등록일 : 2024-09-27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단지들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 담은 사업성 개선방안(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재건축] 2023년 기준 : 7,192,258원/㎡

- [재개발] 2023년 기준 : 5,861,129원/㎡

※ 매년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공개

 

□ 적용대상 : 재건축사업 및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기준 적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향후 별도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 예정

 

□ 세부기준 상세내용 : 붙임의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