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누51023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서울 재개발지역에서 독립된 하나의 분양권 인정여부는 1997.1.15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면 충족한 것이며, 각 세대별 분양대상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51023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30. 선고 2022구합67951 판결

변론종결 2024. 2. 29.

판결선고 2024. 3.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5. 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 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독립된 하나의 분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부칙 제28조 제1항의 요건인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에게 독립된 하나의 분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부칙 제28조 제1항의 요건인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세대별로 6개의 분양권을 인정할 경우, 당초 원고와 Q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정비법 관계 법령의 적용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5개의 분양권만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사후적 사정변경에 따라 분양권의 수가 6개로 늘어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2023. 4. 20. 준비서면 제5-6쪽). 그러나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인바(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분양대상자의 수(분양권의 수)는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인 2021. 2. 4.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되는 것이고, 기준일 이전에 분양대상자를 정하였다면 몇 명의 분양대상자를 인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