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7145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시 세대수 증가분은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아닌 '기존 세대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7145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79640 판결

변론종결 2024. 6. 19.

판결선고 2024. 8.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31.자 3,204,998,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 1,340,020,7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문 중>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세대 수인 '기존세대 수'를 빼는 방법으로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존 세대 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의 효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부담금 부과원칙상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동장은 2015. 7. 10.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기존 세대 수가 921세대라고 회신한 사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서에 기존 세대 수가 921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합원 894명 중 887명이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중 주택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786명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에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가구가 786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에 표기된 기존 세대 수 786세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기재된 '주택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가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 수는 921세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기존 세대 수를 786세대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