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누4027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노량진8지구]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에서 다세대 전환은 '구분등기'가 아닌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40276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H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0462 판결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8. 22.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4. 4. 30. 정기총회에서 한 제9호 안건(관 리처분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이 사건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즉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날은 이 사건 정비구역이 V지구로 지정된 2003. 11. 18.인데 원고들은 그 이전인 2002. 2. 11.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례 제3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칙 제26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 제3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고 곧바로 부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2003. 12. 30. 이전에 구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여 독자적인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를 원칙적 공동분양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제36조 제2항 제1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으로 위법하다.


나아가 도시재정비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전환'이란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28 판결 참조). 원고들이 소유하던 다가구 주택은 2006. 12. 21. 이전에 이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이 전환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도시재정비법 제33조 제1항의 기준일인 2006. 12. 21. 기준으로 각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독립된 분양자격을 가짐에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결의(나아가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보류지마저 제외하였다) 역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