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23나12324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가합55490 판결
변론종결 2023. 11. 30.
판결선고 2024. 1.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 중>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도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에서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유치원 소유자에게 반드시 유치원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유치원 부지만 공급받을 경우 원고는 유치원 건축비용 상당의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고, 소유하고 있던 유치원 건물의 가액은 종전 자산의 가액으로 평가되어 피고의 분담금 등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피고를 위한 유치원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건축비용 상당의 부당한 손해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내용의 수립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유치원 건물의 분양을 희망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원 건물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