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개정내용

 

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를 위해 85m2이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로서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

 

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수도권

아파트

60m21.6억원

-

아파트

60m21.6억원

85m25.0억원

지 방

아파트

60m21.0억원

-

아파트

60m21.0억원

85m23.0억원

* 민생토론회(3.19) 발표 사항(수도권: 1.6억원3억원, 지방: 12억원)을 포함하여 금번에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