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 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 개정내용
ㅇ非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를 위해 85m2이하 非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로서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
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
구 분 | 당 초 | 변 경 | |
수도권 | 아파트 | 60m2↓ 1.6억원 | - |
非아파트 | 60m2↓ 1.6억원 | 85m2↓ 5.0억원 | |
지 방 | 아파트 | 60m2↓ 1.0억원 | - |
非아파트 | 60m2↓ 1.0억원 | 85m2↓ 3.0억원 |
* 민생토론회(3.19) 발표 사항(수도권: 1.6억원→3억원, 지방: 1→2억원)을 포함하여 금번에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