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의결주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였으나, 노후ㆍ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전용주거지역도 1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2단계 이상의 상향을 허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