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
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라목에“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이하‘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에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표조합원 선임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1항에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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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에는 시장·군수등이「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41조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자격 및 선임 절차, 제43조에서 정한 조합임
원의 결격사유, 제44조에서 정한 총회의 소집 요건, 제45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
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3,4)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5,6) 건설교통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후단‘표준정관의 활용방법’에 
본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
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완화 등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표준정관의 활용방법을 참고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2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9/25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09
(
2024. 9. 2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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