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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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므
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