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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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하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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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
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2133-72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