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답변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하며,
  - 같은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이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
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2133-72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도로부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9/24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29
(
2024. 9. 2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eh10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