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례
2024-08-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다음 각호인 1호와 2호를 모두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구역이 제1종주거지역일때 2호를 적용해서 제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 받은후 1호를 적용하여 제2종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동시에 적용이 불가하다면 한개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를 적용한후에는 다른호는 적용이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다음 각호인 1호와 2호를 모두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구역이 제1종주거지역일때 2호를 적용해서 제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 받은후 1호를 적용하여 제2종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동시에 적용이 불가하다면 한개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를 적용한후에는 다른호는 적용이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1.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2.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