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ㅇ 분양가상한제 책정방법 및 원가공개 관련 민원

나. 회신내용

ㅇ 먼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7조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 택지가산비용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우리 부에서는 분양가격 산정에 필요한 기본형건축비를 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및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연 2회(3, 9월) 고시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의 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근 시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분양가격 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며,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공택지의 경우 62개, 민간택지의 경우 7개의 세부항목으로 관련비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구체적인 분양가산정 방식 및 분양원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한선민, 044-201-4089)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09-19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