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단64224 판결 [손실보상금]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에서 영업을 한 것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판결문 중>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수용재결일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조 제5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2. 6. 27. 주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3. 11. 2.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부분을 임차하여 2003. 11. 30.경부터 봉제업을 영위해왔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각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원고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부분에서 봉제업 영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부분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한 영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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