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누21839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23969 판결
변론종결 2024. 7. 19.
판결선고 2024.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창립총회 당시 동의율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제35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당시에도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은, 동의율 요건에 관하여 ‘동의율은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 방지 및 행정청의 행정력 소모 등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인가처분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동의의 철회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이루어지는 창립총회 당시의 동의율 요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갖추면 충분하고, 창립총회 당시에는 위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과 대립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1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