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합69634 판결 [리모델링사업계획등무효확인]

(하나의 주택단지에 대한 판단) - 분당 느티마을3,4단지 리모델링조합간 소송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69634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원고 1. A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피고 1. F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2. 성남시장

변론종결 2024. 5. 29.

판결선고 2024. 8.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과 피고 F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부분은 2024. 1. 12.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성남시장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에서 소송종료 이후 부분과 원고들과 피고 성남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1. 피고 성남시장이 2022. 4. 22. 피고 F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리모델링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 성남시장이 2023. 10. 31.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1. 피고 성남시장이 2022. 4. 22.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리모델링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 성남시장이 2023. 10. 31.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한다.


<판결문 중>


1) F,A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


 F, A단지는 각 단지별로 별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의 시점이 모두 상이하고, 리모델링사업도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F, A단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별개의 주택단지에 해당할 뿐이고, 위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 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F, A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A단지 구분소유자들이 I동(관리동)을 공유하는지 여부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등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속의 건물이나 부속건물’ 등을 의미하고(집합건물법 제2조, 제3조), 이때 ‘규약 등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속의 건물이나 부속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만 공용부분으로 인정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나) 그런데 I동이 A단지 아파트의 각 동의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한편 F, A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인 이 사건 관리규약(갑 제7호증)에 의하면, I동이 위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공용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의 설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설정되는 규약이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지에 관한 소유권 등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규약일 뿐, 위 규약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건물법이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I동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단지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 소유에 따라 I동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