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4. 선고 2022구합68893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2022. 3. 17.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피고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한다.

2. 피고 서대문구청장이 2022. 3. 17.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상 철거하는 것으로 정해진 건축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인인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인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적법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인가처분 자체에 위법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5항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뿐만 아니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신청하기 전에도 미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구 도시정비법 제33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그 변경에 관한 존치ㆍ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구 도시정비법 제33조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그 고시(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본다)를 통하여 D성당이 존치되는 것으로 변경되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작성한 이상 그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 변경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