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 질의회신 공문 사본)

서울시 질의회신 (2009.8.21)

질의요지

조합설립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결격 및 사의에 따라 대의원정수보다 3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족한 대의원을 선임하여 인가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성하고,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은 사법적인 효력이 있어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임이 가능한 것이므로, 질의 경우 해당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선임하여 인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