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8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근영(기소), 목찬수(공판)
변호인
판결선고 2024. 5.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문 중>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9.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B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356,400원 상당의 ‘B 소규모재건축 사업조합의 시공사로 선정해 주신 조합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전주의 대표아파트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임의로 인부와 건설장비인 스카이차를 동원하여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동주택의 벽면에 광고물을 붙이자 광고물 철거에 관하여 관할 구청에 문의하였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리인은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다.

현수막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게시한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