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한 경우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주거환경신문 (rcnews.co.kr)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누55493 판결 [조합원및수분양자지위확인] 

-  분양신청 통지대상은 '대표조합원'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전원'이다.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통지한 경우 하자가 아니거나 치유된 것이다.


<판결문 중>

시정비법 제72조에서 정한 분양신청통지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중에 통지 당시 이미 ‘대표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는 분양신청통지를 하여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점(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는 시기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로 그 법적지위가 달라지는바, 분양신청기간 전의 분양신청통지 대상인 토지등소유자는 개념상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의미하고,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토지등 소유자 중 ’조합원‘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라고 규정한 취지는, 대표조합원 선정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는 방식으로 분양신청통지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후 분양신청기간 전은 물론 분양신청기간 중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 L에게 분양신청통지의 내용을 알려주고 설명하였으며 분양신청 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이 담겨 있는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전달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으로 분양신청통지를 받았거나 분양신청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피고가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결국 분양신청통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