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준 및 상한 용적률, 주거부분 용적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범위 등 용적률 체계에 관한 사항 및 적용 기준 
 □ 검토 결과
   ○ 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49조에 따라 기준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으로서,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범위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조례」 제50조제5항에 따르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
도 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정비2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소규모재개발사업 관련 추가 질의)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
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
과장
08/22
代임동혁
협조자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433
(
2024. 8. 2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
략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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