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질의 요지
○ 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준 및 상한 용적률, 주거부분 용적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범위 등 용적률 체계에 관한 사항 및 적용 기준
□ 검토 결과
○ 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49조에 따라 기준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으로서,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범위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조례」 제50조제5항에 따르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
도 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