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노후신도시정비과   [시행 2024. 7.18.]

(제정) 2024-07-18 조례 제 8149호


관리책임부서:노후신도시정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할ㆍ통합ㆍ결합 대상인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2.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시장ㆍ군수가 이미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동의를 받을 것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

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7. 그 외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 영 제24조제4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동의 내용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2. 노후계획도시 정비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경기도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은 심의 종결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로 보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용의 보조 및 융자)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비용


제15조(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2. 법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금

③ 법 제22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ㆍ국장

2.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팀장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로 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특별회계의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고,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17조(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2.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된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지원

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이 조례의 시행 후 제5조의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접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