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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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4-1407호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게재제호 | 시보2024-107 |
등록일 | 2024-08-14 |
제목 |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4년 9월 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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