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쉬워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간소화를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09.2.6)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8.4(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아파트 매매 시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의 대폭 확대 및 절차간소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확대(제30조)


ㅇ 재건축사업 시 조합설립ㆍ사업시행인가 또는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전이 금지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산권 침해소지를 제거하였다.

※ (예외적으로 확대되는 조합원자격 이전 사유)

①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2년(현행 :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 3년)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2년(현행 :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 5년)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공매·경매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제20조, 제21조)

ㅇ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추진위원회가 초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게 하였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고밀개발 촉진(별표 제4호마목신설)

ㅇ 주택법*(제38조6)에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여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09.2.3.)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요건에 포함하여 역세권 고밀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용적률 완화 및 임대주택 건설) 복합건물의 건축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 구체화(제13조의5)

ㅇ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09.2.6)됨에 따라, 행위제한 시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ㆍ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등 관련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여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한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세입자 보호(제60조)

ㅇ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ㆍ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동 기금을 세입자보호 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60조)


▣ 기 타

ㅇ (소규모 사업장의 시공자 선정) 조합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ㅇ (창립총회 개최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시기 및 의결정족수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개최시기) 조합설립동의요건 충족 시, (의결정족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