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지역주택조합 자격 부합 문의
민원내용 : 지역주택조합 자격 요건 문의
주 내용 : 결혼을 통한 일시적 2주택시 조합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민원인 조합 가입일 : 2024년 7월 31일
조합 설립신청일 : 2019년 12월 10일
조합 설립 일 : 2020년 4월 중
결혼(혼인신고) 일 : 2019년 5월
아내 명의 집 부모님 증여 일 : 2023년 1월


내용 제가 2024년 7월 31일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지역주택 가입 조건을 확인해 보니 조합 설립 신청일 전 부터 6개월간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1주택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9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일시적 1주택자가 되었고, 아내 명의 집을 처가에 증여한 일이 2023년 1월 입니다.
결혼으로 일한 일시적 2부택은 5년으로 알고 있어, 현재 위와 같은 상황도 조합원 자격에 부합 되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7-2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관련

나.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고,

①조합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②조합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미해당)
③조합원의 직계비속(입양·혼인 등에 따른 양자 포함)

- 상기된 규정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소유권등기신청 가능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조합원 자격 충족에 대한 확인은 관할 인허가권자인 시·군·구(지역주택조합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강찬묵,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사실관계가 다른 타 사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을 다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4-08-09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