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원 지위 양도시 1세대1주택자 기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항 제4호 1세대1주택자 기준이 조합원이 공유자인 경우 대표조합원만 이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조합원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법정상속을 받은 경우 배우자가 대표조합원으로 피상속인의 보유와 거주 요건을 배우자의 요건과 합쳐 충족하고(10년 보유, 5년 거주), 배우자는 1세대 1주택수를 충족하나 자녀들은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인 배우자만 그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7-09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내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 요건에 충족해야하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 같은항 제4호인에 따라 양도인이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대표 조합원이 상기 4호를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정비과(변지형, ☏044-201-3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7-24
  • 담당부서
    주택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