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ㅇ「건축법」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의 전원의 합의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전원의 합의란 조합설립동의자 전원의 합의인건지 
아니면 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합의인건지?
2. 답변
ㅇ 건축협정의 체결은 「건축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의3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소유자등’의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협정 합의 당사자인 
‘소유자등’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에 따른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조합간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조건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에 판단 하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아닌 조합의결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권자인 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모아타운 내 건축협정)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07/24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180
(
2024. 7. 2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