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27.자 2022카합10103 결정 [입안제안서접수금지가처분] 

판결요지 : 정비계획입안제안서 접수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1민사부

결정

사건 2022카합10103 입안제안서 접수금지 가처분

채권자

채무자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산본1동 3구역 정비계획입안제안동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입안제안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채권자들의 주장요지


채무자는 (가칭)산본1동 3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준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채권자들은 이 사건 구역 내에 토지 내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이 사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성 내지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등 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기망을 하여 이 사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수하였고, 이를 기초로 입안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내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채무자가 제출할 예정인 입안제안서가 접수되면 채권자들은 막대한 분담금 내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므로 입안 제안에 필요한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는 입안제안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고(동법 제8조 제1항 참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동법 제9조 제3항 참조)이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불과할 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입안제안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동법 제15조 제1항), 채권자들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27.


판사 송인경(재판장) 박명 이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