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별표2] 정비사업 시행규정 제63조제1항에 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신탁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별표1] 정비사업 신탁 계약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위탁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되니, 보
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탁계약 해지 등)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되며, 
******************************************************************************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박연민 주무관
(☏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끝.
주무관
박연민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7/16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9
(
2024. 7. 1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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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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