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질의요지>
최초로 선임된 조합임원의 경우 임기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또는 등기한 날로부터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합임원은 정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와 등기행위는 법인격을 갖춘 사업시행 주체로서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보충 행위임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포함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정관이 조합 내부의 사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창립총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끝.

출처 : 주거정비과-10962(2009.6.29)
☎3707-8233

(자료 - 서울시 발행 뉴타운소식지 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