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질의요지
(질의1) 해당 조합 정관 제7조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변경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2) 총회 소집 공고 등 고지·공고 방법을 정관 변경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8호에 따라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변경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으로 정관에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조합원에게 권리·의무 등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성실히 고지·공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정관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