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질의1) 해당 조합 정관 제7조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변경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2) 총회 소집 공고 등 고지·공고 방법을 정관 변경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8호에 따라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변경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으로 정관에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조합원에게 권리·의무 등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성실히 고지·공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정관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영등포구, 정관의 경미한 변경 등)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전결 07/11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3
(
2024. 7. 1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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