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사건 2008두1313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요약)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서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는 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등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내용 중)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토지등소유자의 일부가 위 소외인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립승인 신청 당시에 이미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소외인이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구 법 제13조 제2항, 구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당시까지 반드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이후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무방하므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이나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