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고시 제2006-331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8.06 13:35: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1)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에 의하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3회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3회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위임받기 위한 총회가 합법적으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정관'에 따른 기존에 총회방식으로 서면을 포함한 과반수 참석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직접참석 과반수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에 의하여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3회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이 경우 3회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위임받기 위한 총회가 합법적으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동 선정기준 제14조에 의거 직접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담당)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