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영구임대 포함 혼합단지제외 및 향후 계획
경기도 부천 중동 신도시 한라마을 2단지 주민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감히 차를 가지고 외출할 엄두도 못내는,
겨울철에는 세탁기조차 맘놓고 돌릴 수 없는 노후된 30년차 아파트에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를 마다않고 현재 96%이상의 높은 동의율로서 추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국토부)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2024.5.22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천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LH임대단지(1표) 관련 질의가 있었고, 100프로 동의 처리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 알고 있는데, 같은 문제를
두고 정부가 발표 며칠 전에 이렇게 갑자기 정반대의 지침을 내린다면 대체 누굴 믿어야 합니까.

한라마을은 영구임대단지 (1단지) 가 포함되어 있고 , LH 소유이며 선도지구 지정은 국책사업이라서 이의 없이 동의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회 말을 굳게 믿고 우리는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위를 중심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수고하고 준비하며 6월 25일 공모지침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단지를 포함한 재건축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자격과 관련해 영구임대주택 전용 단지나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단지를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모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수천 세대 주민들의 수고와 염원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날벼락 지침은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가산점을 줘 도 모자를 판에, 단지 영구임대주택을 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갑자기 버려진다는 것에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임대단지를 포함한 일반단지들을 차별하는 꼴입니다. 국토부의 태도가 이럴진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실상 단독으로는 재건축 진행이 요원한 중동신도시로서는 한줄기 희망인 선도지구 지정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단지 들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기에 60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동의율” 부분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 40점 배점의 정량 및 정성평가 기준을 볼때, 노후한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등 가장 간절한 곳은 글의 맨 첫머리에도 밝혔듯이, 세대당 주차대수, 참여단지수, 세대수 모든 부분에서 한라마을이 높은 배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공모의 기회조차 박탈한다니.. 그렇다면 선도지구 지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시한번 국토부의 탁상행정 영구임대포함단지 제외 지침의 철회를 촉하는 바입니다

더블어 24.6.25발표후 임대단지,혼합단지에 대한 추가발표가 7.8월에 있다고 하니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라는 문구가 무색하지 않게 현명한 정책 발표 촉구 하는 바 입니다.!
2024-06-2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102016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제외'와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사항

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함께 5.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25일 각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나.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공모지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및 공공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혼합되어 건설된 단지 등을 올해 선도지구 공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 주택으로서, 이를 재건축하는 경우, 투입된 국가 재정 등의 회수 등 처리 방안,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및 공공기여방식,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일반분양주택 소유자 간 조합설립 등 사업시행방식,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이주대책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선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별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단지 등도 재건축 등 정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도시정비기획준비단(☏044-201-492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07-06
  •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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