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2024.5.17


- 공사비와 금리 급등 등으로 정비사업 사업성 저하 문제 심각

- 조합원 분담금 및 이주비 부담 크게 증가, 사업 진행 차질과 특히 고령 조합원의 주거 불안정 초래

- 기존 주택연금, 정비사업 적용에 여러 한계 존재

- 정비사업 특수성 반영한 2가지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모델(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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