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69954 판결 [환수명령취소청구의소]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조합원 배당금을 이전고시 전에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사건 2023구합69954 환수명령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24. 5. 10.

판결선고 2024.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 중>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 감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배당금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은 청산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자치규약 제59조는 청산금 산정을 위하여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가치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배당금은 그 실질이 청산금에 해당함에도 이전고시 이전에 지급되었고 위와 같은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급되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이 향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이미 행정청이 적법성을 심사하여 인가한 관리처분계획과 관계없이 원고 등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러 행정청의 감독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