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대표 조합원 자격 및 권한 유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대표조합원의 권한 유무
첫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저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시 공유자한테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현재는 관할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그 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철회서를 관할구청 과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철회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대표자가 계속해서 대표자 권한이 있는지요?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귀 부서의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4-06-1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제출시 공유자한테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대표자 철회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기존 대표자가 계속해서 대표 권한이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ㅇ 상기 법령에서는 대표조합원 동의에 대한 철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조합원 선정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공유자간의 협의를 통해 대표조합원은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