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집)

추진위원의 자격중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

【질의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고시 제165호)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한 자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실제 거주한 자인지, 주민등록표에만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도 인정되는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9731, 2004. 10.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고시 제2003-165호)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라 함은 실제로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하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주민등록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나 입증자료의 적정여부는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