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1830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6월 27일
□ 행정처분 대상 업체
연번 | 업 체 명 | 대표자 | 위 반 사 항 | 처분내용 | 비고 |
1 | (주)피닉스씨엠씨 (2003-3) | 김경수 |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 업무정지 6개월 (‘24.6.27~’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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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서울시공고 제2024-1830호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 업 체 명 | 대표자 | 위 반 사 항 | 처분내용 | 집행정지 결정일 | 결정내용 | 비고 |
1 | (주)피닉스씨엠씨 (2003-3) | 김경수 |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 업무정지 6개월 (‘24.6.27~’24.12.26) | 2024.6.2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의 효력을 2024.7.12.까지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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