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183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6월 27

 

□ 행정처분 대상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비고

1

()피닉스씨엠씨

(2003-3)

김경수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

업무정지 6개월

(‘24.6.27~’24.12.26)

 

 

1.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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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조건상등록일 : 2024-06-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서울시공고 제2024-1830호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집행정지 결정일

결정내용

비고

1

()피닉스씨엠씨

(2003-3)

김경수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

업무정지 6개월

(‘24.6.27~’24.12.26)

2024.6.2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의 효력을 2024.7.12.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