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질의요지>
○ 하나의 대지내에 2동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8. 1월 법원의 판결으로 대지만 분할 등기하였고, 하나의 대지와 2동의 건축물을 각각분리하여 2개의 단독주택으로 등기 및 건축물대장을 만들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