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질의자-서울시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장의 변경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자- 국토해양부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