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관련 기사) 경기도의회, 노후계획도시 조례 제정안 본회의 의결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arunews.com)
1. 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4. 4. 27.)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및 면적기준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및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
라. 도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
마.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