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경기도의회, 노후계획도시 조례 제정안 본회의 의결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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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4. 4. 27.)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및 면적기준 등을 정함(안 제2)

.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및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

.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3)

. 도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6)

.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