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신민원(등기)으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 답변 내용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