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신민원(등기)으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 답변 내용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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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신민원]질의(민원)회신 (입안 제안 동의율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전결 06/24
代유봉모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87
(
2024. 6. 2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