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개정·시행 안내
작성일 2009/06/04
담당기관 주택국 담당부서 주택공급과
전화번호 6360-4820


첨부 역세권_장기전세주택_건립관련_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_수립_및_운영기준(최종).hwp (56832 Bytes)
주요_개정내용_신구대비표(최종).hwp (28672 Bytes)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민간부문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방안」에 의한 주택공급 촉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 범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로 확대되고 주택법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정한 주택조례 시행 및 사업수단 확대적용 계획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부서 및 각 단체 회원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주요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1부.

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수립및운영기준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