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 요지
- 지난 3월 발표한 서울대개조 2탄(다시 강북 전성시대)에서 용적률 360%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시행 시기 및 상계3구역에 적용 가능한지?
○ 답변 내용
- 서울대개조 2탄에서 발표한 용적률 360%까지 적용은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현황용적률이 높은 고밀아파트 단지가 종상향 없이 최대한 확보(3종 법적상한용적률
300% × 1.2 = 360%)할 수 있는 용적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 기준 등에 근거하여 예시로
든 것으로 360%까지 적용은 용도지역 및 주변여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단지)
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상기 법령·조례(기 개정되어 시행 중)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단지)의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단,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중복 적용 불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및 서울시
사업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사업 소관부서인 재정비촉진
사업과 이현수 주무관(02-2133-7222) 또는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